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 전세권, 근저당권 등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가처분되어 있는 건물 등 현 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Chapter 1. 로그인을 하면 열람, 발급 이용 전 필수 확인사항이 나옵니다. PC사용일 경우 아래 열람 프로그램을 설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은 무관합니다. Chapter 2. 열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