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CHECK!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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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 전세권, 근저당권 등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가처분되어 있는 건물 등

현 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Chapter 1.

 

로그인을 하면

열람, 발급 이용 전 필수 확인사항이

나옵니다.

 

PC사용일 경우 아래

열람 프로그램을 

설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은 무관합니다.

 

Chapter 2.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시고 해당 부분을 검색하여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법적 효력 차이일 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둘 다 출력은 가능합니다.

이후 등기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다음 버튼 클릭!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Chapter 3.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재방법 선택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Chapter 4.

 

이제 완료되셨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용은

pdf파일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 열람의 경우에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 포함)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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