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세금(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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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꿀복이네

알면 이 되고 모르면 이 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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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지방세(11개)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가 및 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익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며,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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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됩니다.

세금 조세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와 지방세는

사용 용도(목적)에 따라

보통세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는?

종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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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는 직접세 ·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조세부담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의무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 등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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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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