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환급금 받기 ⑤ 국세환급금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1. 26.
국세 환급금은?
말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세금액 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거나
수령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나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지원금에 대해
국가에서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잠깐!
그럼 연말정산과 같은거 아닌가요?
전혀 다르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 년 말마다
자신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은
주로 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소득세 3.3%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400만원 미만인 경우
5월 소득세 신고월에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장소득 이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데 세금신고를 안하셨다면
세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국세 환급금의 종류는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 해당 되며
국세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본인의 주소지가 최근 변경 되지 않았거나
변경 이후에도 세무 관련 관공서에
주소 변경이 잘 되어 있다면
우편물에 의한 통지서로
수령하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 되며
기간 내에 찾이 않으면
국가로 회수되니 참고 바랍니다.
우편물로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국세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삼쩜삼 어플을 이용하여서도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세금환급 통보를 하고
소멸시효 5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데,
최근 5년간 국세 환급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약 10조1천482억원)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필히 국세미환급금 조회 해보시고
숨은 환급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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