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 경제용어/부동산
- 2022. 11. 30.
건폐율이란?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출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40%라면 그 대지에는 1층의 면적이
최대 40평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폐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과 건폐율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건폐율은 대지에 접한 면적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②의 건폐율과 ④의 건폐율이
건물 높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같은 용적률이라면 2층으로 올리는 거보다
1층만 짓는 게 건축비가 저렴하기에 건축주라면
높은 건폐율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1층에 상가라도 낼 수 있는 자리라면,
더욱 높은 건폐율을 원하게 됩니다.
다만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지역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건폐율이란
원래 쾌적한 환경과 화재 시 다른 건물로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기준인데,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건축주(조합원)들이
알아서 낮은 건폐율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①번과 ②번 중 어느 곳에 사는 게 좋을까요?
낮은 건폐율일수록 건물을 높게 올림으로써
땅의 90%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으며,
친환경과 쾌적함을 추구하면서
뛰어난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용적률은 다 소비하지만,
건폐율은 얼마나 낮게 설계를 했는가가
하나의 이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 법규를 통해 지자체 내의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게 됩니다.
주거용도나 토지의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또한 지방 자치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거지역 → 공업지역 → 상업지역 순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건폐율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 도 조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 건물 주소 조회 → 시, 도 조례 조회
→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 or 용적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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