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며, 갑구에는 건물 고유번호, 지번, 주용도, 소유주 등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반 건물일 경우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건물에 부가적인 엘리베이터, 주차장, 건축물 변동 원인 등이 표기되어집니다. 즉,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물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정부 24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Chapter 1. 로그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