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相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과 관련하여 금액 측정적인 부분에서 까다로운데, 언제의 시가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나뉩니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의 기간 내의 매매 및 공매 등의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부동산이 팔렸다면, 그 금액이 매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수용, 경매,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