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사업등록,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한 세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사업상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