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을 하겠다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 시 편리한 세무를 위한 꿀팁! 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 blog.pig2cow.com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신규 사업자의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신청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로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사업등록,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한 세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 사업상 현금 지출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공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