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부에서는 주택의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지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평의 전용면적은 59㎡이고, 34평의 전용면적은 84㎡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나 매물 광고에서 보면 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공급면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 면적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공급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계약서, 모집공고 등에서 혼동 없이 정확한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급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면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34평은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물이나 청약 정보를 보면 공급면적,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양면적을 의미합니다. ..
Description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공용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이란 현관 밖의 건물 내부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란, 건물 외부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관리사무소, 기계실, 주차장, 분리수거장,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