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배당 소득세
- 경제용어
-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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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입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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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부터 상세히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증권사마다 부과하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충분히 따져 증권사 혜택을 잘 살펴보시어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따라
상이하지만 분기 배당 , 반기 배당
또는 연 1회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때에 부과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매매 시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중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배당소득세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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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순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의 합인 15.4%입니다.
여기에서 15.4%의 세율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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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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